손해사정 제도

손해사정 선임의 필요성

보험 증권 및 약관해석의 어려움

화재특종보험은 증권 및 약관, 각종 특약등의 적용/해석등에 있어서 일반 계약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비례보상조항,가액 및 손해액평가기준, 시가 및 재조달보상 기준 등)

손해액 평가의 어려움

재물보험은 일반 생명보험(정액보험)과 달리 사고난 시점의 보험가입 목적물 및 피해 대상물인 건물, 시설, 기계설비, 집기비품, 가재도구, 재고자산, 휴업손해등에 대햐여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평가방법에 따른 지급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일반 계약자들이 업무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손해사정 선임의 필요성

보험사고는 발생시부터 초기단계에 업무 처리방법 및 손해사정 방향(손해범위, 보험증권 적용, 면.부책 여부 등)이 대부분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즉시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손해사정의 문제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손해사정회사가 업무처리를 하게 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는 질높은 보상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선택권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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