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제도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목적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험입니다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취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사정(조사, 결정)을 위함. (국회통과법률집 제13집에서 발췌)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을 뜻합니다.
[손해사정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이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자가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의 구분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
[제 1종 손해사정사]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근로자재해 보상보험 손해액 사정
[제 2종 손해사정사]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해보험, 항공보험 및 운송보험 포함) 손해사정사
[제 3종 대인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채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제 3종 대물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제 4종 손해사정사] 상해, 질병, 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
업무수행 형탱에 따른 구분
고용손해사정사(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독립손해사정사(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 수행)
선임손해사정사(독립손해사정사 중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 수행)
손해사정사의 구분 (2014년 4월 1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 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재물손해사정사: 보험사고로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자동차사고 제외)
②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③ 신체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④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